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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9-22 17:33
기소 중지 상태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99  
본 국가(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에서
1.
미국 조건부(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시
신청이 기각 되는지
 
답변>>
기소중지 상태라고 해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I-130 이민청원서 승인 -> NVC 이관 후 신원조회, 재정보증 서류 제출 -> 미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 됩니다.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 아직 판결을 받은것은 아니지만 NVC에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형이 집형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2.만료된 여권 제출 가능 하는지
 
답변>>
만료된 여권으로는 배우자 초청이민이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을 만들 수 없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하고, 또한 여권도 여권이지만 기소중지자의 경우 출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소중지를 풀고 여권을 발급 받아야 미국 영주권 취득 및 출국이 가능할 겁니다.

3.tax 는 평균 어느정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정보증의 경우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연소득이 가족 구성원에 따른 미국 연방 Poverty guideline 125%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초청자인 배우자와 귀하 두 분 이라면 미국 시민권자분의 연 소득이 약 $19,662 이상이 신고 되어 있어야 재정 보증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이트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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