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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6 15:18
미국가족초청이민 - 미국 영주권자와 재혼 하여 배우자 초청을 할 경우 의붓 자녀의 영주권 취득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79  
저는 이혼여성이며 미성년 아들을 친권자지정받고 로 양육하고 있고
미국 영주권자(장애인수급권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습니다
함께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등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1 한국은 부계 사회라서 현재 양육 중인 아들이 전 남편의 호적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답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자녀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자녀 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표기 됩니다. 따라서 모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영주권 취득 후 자녀 초청이 가능 할 겁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 분과 사실혼 관계 만으로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 하고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초청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 관광 무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을 몇번 오고 갈 수 있는지....
혹은 제약이 있는지 .....또는 영주권 받을 때 지장은 없는지......
답변>>
이민청원서 제출 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국 방문 목적 및 체류 기간을 밝히셔야 합니다. 입국은 가능 하지만 미국에서 신분조정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미국 방문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 입국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방문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기간은 얼마나 돼는지.....
답변>>
배우자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영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 영주권자의 여권 사본
-미국 영주권자의 영주권 앞, 뒤면 사본
-미국 영주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license 사본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 (두 분 중 이혼경력이 있을 경우)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한국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Affidavit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 $420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cut off date 이 적용되어 미국 영주권 문호에 따라 약 6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가 몇달 째 동결 상태라 신청 후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시민권 신청해서 배우자 초청이 빠른지 아니면 영주권자로 배우자 초청해서
미국에 가는게 빠른지.....
답변>>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0~12개월 정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남편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욱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데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장애인 수급권자가가 배우자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지.....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약 1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 영주권신청할 때 재정보증이 필요한지........
답변>>
미국 영주권자 남편분이 스폰서로 재정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재정보증은 Poverty guideline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의 125%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만약 남편분의 소득이 적다면 미국거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조인트스폰서로 세워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두서 없지만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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