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미국에 계시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셨는데 시민권이 있으면 자매를 초청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초청하면 가족중에 누구까지 갈수있나요?(예를들면, 배우자까지,자식들까지..)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초청 하게 되면 어머니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만 만 21세가 넘은 성년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초청받으면 미국에 가기까지 대략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약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그리고 참고로 이모랑 어머니 연세는 50세이상입니다.
답변>>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초청 하기 위해 이민청원서인 I-130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 21세 이상이면 형제 초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50세가 넘으셨다면 초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