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가족초청 영주권 획득 기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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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은 1. 만 21세 미만 자녀 초청 2.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3. 기혼자녀 초청으로 나뉩니다. 즉 시민권자는 미성년자녀, 성년자녀, 결혼한자녀를 모두 초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 한 자녀의 나이 및 결혼 여부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다릅니다. 1번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약 1년, 2번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초청 할 때는 약 6~7년, 3번 기혼자녀를 초청 할 때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