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친지 하루 지났어요
K-1 비자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대출금액이있는데 문제없나요?
답변>>
미국 배우자 초청 또는 약혼자 비자 신청 시 한국에서의 재정적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비자 신청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물어보거나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완료 된 경우 약혼자 비자인 K-1비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바로 배우자 초청을 신청 하여 CR-1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