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미국에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영주권자 입니다.
배우자 초청을 준비하는데요..
I-130을 한국이나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려면 미국에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가 꼭 둘이서 같이
가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서류는 아니더라도 무엇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우편으로 접수해도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못 된 정보를 접하신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을 할 경우 I-130 이민청원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우편으로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요점은 이민국에 서류 접수시 같이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답변>>
이 부분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해당 되는 사항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I-130서류를 접수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두 분이 함께 이민국에 방문 하셔야 합니다.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본토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