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인데요 IR-1 비자 받으면 그게 미국내 혼인 신고가 되는거나 마찬가지 인가요? 아니면 비자와는 별도로 혼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혼인신고는 IR-1비자 신청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야 법적으로 배우자가 성립 되기 때문에 IR-1비자 신청도 가능 합니다. 즉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IR-1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혼인신고는 한국 정부에 하는 방법과 미국 정부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인 남편은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요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가 가능 합니다.
미국 혼인신고의 경우 반드시 두 분이 함께 미국 본토에 가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 안내 해 드린 대로 남편분이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요건 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