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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8 16:17
영주권자의 형제초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50  

친형이 현재 미국 휴스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취업중입니다.

영주권을 땃고(2015 10 취득) 201512월부터 병원에서 취업중입니다.

저도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형제 초청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형이 영주권을 취득 하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데, 시민권을 취득 하게 되면 동생 초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 할 경우 12년 이상 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형이 시민권을 취득 하는 데 까지 5, 형제초청 12,1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 싶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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