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초에 미국 영주권 취득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개인적인 문제로 4월21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참고로 부모초청이민 이었고 부모님은 미국에 살고계심) 영주권 신분유지 때문에2016년 4월 21일 (딱 1년) 까지 미국 입국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지금 현재는 4월 중순경 미국으로 출국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들어가서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받아서 나와서 한국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영주권 받자마자 미국 갔다가 금방 다시 한국와서 거의 1년을 채우고 들어가는데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문제삼을까 염려스럽고 재입국허가서 받고 나오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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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다만 가족의 질병, 사망 등의 인도주의적 사유로 인해 해외에 체류 한 경우1년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 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자 마자 한국으로 출국하여 1년 만에 미국에 돌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이 어떤 이유로 한국에 오래 체류 했는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였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하기 위해 개인적인 상황 등을 처리하느라 한국에 체류 하셨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 계신 가족, 세금보고서 등의 서류도 재입국에 도움 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의 경우 신청 후 지문날인을 마쳤다면 미국에서 출국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거의1년은 개인적인 문제였고 재입국 허가서 받고 2년은 약간의 재산정리입니다
최대한의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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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하면 최대 한 빠르게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입국 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 하고 지문날인까지는 약1개월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미국에 1개월 이상 체류 해야 Reentry Permit 신청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문제 없이 입국 하게 되면 Reentry Permit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