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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2 10:16
영주권 발급후 여권상 이름이 달라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70  

지금 미국 영주권 신청 상태이고 fingerprints도 몇주전에 하고와서 3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남편 성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한국에 들어갈 계획인데 기존 제 성이 있는 한국여권으로 출입국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서 출국 할 때에는 기존 성이 있는 여권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재입국 할 경우 여권 상의 성이 원래 성이라면 남편분과의 혼인 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남편 성이 영주권 상의 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운전면허증을 딸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제 성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영주권 발급받고 난 후에 운전면허증 이름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운전면허증을 원래 성으로 발급 받는 다면 영주권 취득 후에도 계속 사용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영주권, 소셜세큐리티 카드 모두 동일 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더 편할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 후 성을 변경하여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카드 같은경우에도 영주권 발급후에 다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면 모두 변경하여 동일 한 이름으로 소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의 경우 재발급을 받게 되면 기존 성 옆에 남편분의 성(Wife of 남편 성) 도 함께 표기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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