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1-28 15:47
미국 시민권 배우자의 의붓자녀 초청시 나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02  

안년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문의 드립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지는 10년정도 되었고 두딸을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계속 한국에서 살고있는데 지금 다시 신랑과 미국 이민을 가려고하는데요.

식구가 같이 드러가려고 계획을 하려다 보니 초대장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것 같아서 저와 아이들은

관광으로 미국을 드려 가려고 하는데 그럼 관광 시간이 지나면 불법 채류자가 되잔아요. 그럼 영주권은 취득 못하는건지요. 목표가 식구들이 같이 들러가려니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답변>>

우선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거주 중 이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가족 초청 이민 서류 접수가 가능 하여 2~3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관광비자 또는 ESTA로 입국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귀하와 시민권자분의 재혼 시점이 반드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18세 이전에 혼인신고가 완료 된 경우에만 시민권자 아버지가 의붓 자녀들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르게 미국에 입국 해야 해서 ESTA 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ESTA 또는 관광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접수 하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체류 기간이 끝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ESTA로 입국 하여 9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영주권 인터뷰 까지는 90일이 지나도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2~3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가족 모두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