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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7 10:37
미국내 취업확인서 제출시 I-864 재정보증 관련 질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40  
미국시민권자가 오랫동안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함으로 미국내 domicilereestablish 하기 위해 미국내 취업확인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이 취업확인서에 계약된 연봉이 poverty guideline을 넘는다면 이 증빙으로 재정 확보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I-864 재정보증의 경우 직전년도 세금 보고서상의 Total Income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업하게 될 회사에서 연봉이 poverty guideline을 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불충분 할경우 피보증인의 국내 전세금으오 재산 보증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피보증인은 초청을 받는 intend immigrant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피초청자의 부동산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overty guideline 금액의 3(배우자 초청일 경우) 또는 5배 이상의 금액을 증빙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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