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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30 17:38
삼촌이 20년이상 미국에 거주해있을 경우 저를 초청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74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의 친 삼촌께서 미국에 거주하신지 20년이 다되가는데 이렇게 삼촌덕을 봐서 영주권을 얻을수 있나요?

답변>>
미국에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삼촌이 미국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삼촌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형제인 질문자의 아버지는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조카를 직접적으로 초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 할 경우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약 13년 정도 소요 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 할 때 아버지의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촌을 통해 빠르게 초청이민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은 최소 13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미국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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