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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6 18:28
미영주권 소지시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45  

현재 고등학교 1학년 99년생 남학생입니다.
미국 유학을 생각 중인데 토플은 110대는 나와서 SAT공부만 따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때문이 아니라 제 누나가 현재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그러면 저도 F-4 영주권이 발급되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공립고등학교 tuition이 면제인가요?

답변>>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F4 카테고리) 으로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동생에게 자동으로 미국 영주권이 발급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제출 하고 추가 수속을 해야만 질문자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 하는 경우 형제의 영주권 취득까지는 약 13년 정도가 소요 됩니다. 따라서 누나가 지금 바로 초청을 해도 13년 후에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만 취득 한다면 미국 내 공립학교는 학비를 내지 않고 다닐 수 있으나, 사립 학교의 경우 학비를 내야 합니다.

면제라면 입학 수속이나 홈스테이 가정등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저 혼자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 홈스테이나 dorm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영주권 취득 방법부터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미국에 가려면 F-1유학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F-1비자로는 공립학교 재학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만약 누나가 21세가 넘었고, 지금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초청 하게 되면 1년 정도면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질문자를 초청하게 되면 약 16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누나가 어머니를 초청하는데 1,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 후 질문자를 초청하는데 16개월이 걸리므로 약 26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가족들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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