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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5 18:05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53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배우자 초정 이민' 신청하려고 합니다.

2010 11 결혼을 하였지만,

한국의 직장 시댁어른 케어등으로 신청이 늦어지다가.

내년 1월경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배우자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 나오는 기간을 산정하여

직장 주변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요되는 기간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를 미국 내에 위치한 이민국에 접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배우자 초청의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이민 청원서 접수 (4~5개월 소요)

NVC 서류 이관 및 Fee 납부 (1개월 소요)

NVC 서류 수속(이민비자 신청, 재정보증 신청) (2~3개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1~2개월 소요)

따라서 1월 경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된다면 빠르면 11월 늦어도 20171월 안에는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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