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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5 16:54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CR1 비자 발급 관련질문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12  

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미국인 아내와 얼마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혼인수리증명서를 구청에서 발급받아 아스포티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현재 CR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내년 5월에 출국해서 7월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90일 정도 체류 예정) 그 이후 유럽으로 둘다 공부를 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CR1비자를 받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광비자로 미국을 다녀오는게 나을까요?

답변>>
미국에서 90일 정도 체류 후에 유럽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할 예정이라면 관광비자 또는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을 벗어나 1년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현재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으로 CR-1비자를 신청해도 2~3개월 정도면 발급이 가능 하지만 미국에 입국 후 90일정도만 체류 하고 유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결국 Reentry Permit을 신청 하거나 나중에 배우자 초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CR1 비자를 출국전에 한국에서 받고, 이후 미국 결혼후,  유럽에서 한 3~4년 정도 머문다면 비자가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다시 CR1 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을 못하게 된다면 추후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비자를 진행을 해야 하나요?

답변>>
CR-1비자는 이민비자로 1회성 비자 입니다.CR-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CR-1비자가 아닌 영주권으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3~4년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 되기 때문에 아예 미국에 거주하러 가기 전에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분의 혼인관계가 2년이 넘으면 CR-1이 아닌 IR-1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이 경우 배우자는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구영주권자가 됩니다.

3. CR1비자를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계속 체류 해야 하는건거요

답변>>
설명드린대로 CR-1비자는 미국 입국시에 1회만 필요한 것이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 체류 중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에 다녀 오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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