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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3 13:31
K-1 비자 입국후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46  

K-1비자로2주 전에 미국에들어왔는데

122째주에 한국에 급한일이 있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서류만 받으면 되서

이번주안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구하는데

여행허가서 신청서를 같이 내면 발급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미국에K-1비자로 입국 하여 혼인신고 후I-485를 신청할 때I-765I-131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행허가서의 경우 신청 후 약1개월 이내에 지문날인 통보가 오며, 지문날인 시점으로 부터3~4주 이내에 우편으로 배송 받게 됩니다. 122째주라면I-131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1-2주 정도 한국을 나갔다올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귀하가K-1비자로 미국에 입국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후I-131이 발급 될 때 까지는 한국에 다녀 오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K-1비자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K-1비자는1회만 입국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 한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 나갔다 오는게 영주권 받을때 너무 위험한일일까요..??

답변>>
I-131 여행허가서 발급 후에는 한국에 잠깐 다녀오시는 것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 하고 영주권 신청도 취소가 되니 반드시 여행허가서 승인 후에 한국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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