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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3 13:11
아이를 미국영주권자인 동생에게 입양보낼때 절차와 소요시간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59  

미국의 영주권자인 동생(배우자는 시민권자)에게 입양보내려 하는데 절차와 비용 소요기간등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현재 한국에 체류중이며 미국 오레건주에 사는 동생에게 입양을 보내려 합니다.

자녀는200011월생인데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200011월 생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만 15세가 되므로 만 16세 까지 약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미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데 미국을 보낼때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 보내야 하나요?

답변>>
보통 미국에 입양을 보낼때는 ESTA무비자 또는 F-1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을 합니다.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양 판결을 받고 2년을 양부모와 거주 할 때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미국을 보낼때의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려면 친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서류가 모두 필요 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 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서류신청과 절차는 미국에서 진행해야 하나요?소요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주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오레건주로 보내려합니다.)

답변>>
해당 주(오레건)에서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레건주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분과 상의 하여 가족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양 판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위임해야하나요?(한국에서 거쳐야하는 절차와 준비해야하는 서류,비용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게 미국 입국 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입양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양 판결을 받고 양부모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함께 거주를 해야만 양부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친권 포기 등의 서류만 준비하여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해 입양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추천해줄 미국입양 변호사가 있으실까요?

답변>>
한국에서는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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