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1-13 11:26
미국 ESTA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취득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86  

미국 영주권자 인 남자친구가 현재 시민권 서류 작성 중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고 남자친구의 시민권 취득 후 저를 배우자로 초청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지내기 위해 제가 미국 ESTA 무비자를 받고 12월에 출국 하여 시민권 취득 까지 불법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 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시민권 취득 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답변>>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제출 후 시민권 취득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2. 무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한 상태에서 배우자 초청을 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영주권 받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 이라도 초청 진행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중 취업 등의 다른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3.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인 90일 안에 배우자 초청 서류를 보내면 그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가요?

답변>>
맞습니다. ESTA로 입국 후 60일이 지나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터뷰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명 드린 대로 시민권 취득까지 시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90일이 지나 서류를 보내게 되면 불법 체류가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일 때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설명 드린 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 대로 입국 후 90일이 지나 서류를 보내게 된다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불법체류인 상태에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할경우, 불법 체류 며칠 동안  머무를 수 있나요

답변>>
ESTA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 90일에서 1일만 더 지나게 되도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몇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1년 이상일 경우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불법체류 기록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5. 제가 10월 한 달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입국했고 12월에 다시 출국 할 때 왕복티켓을 1주일 짜리로 해서 가면 입국심사를 할 때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답변>>
미국에서 출국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또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입국 의도를 의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미국에 입국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현재 직장이 있고 출장 등의 사유로 미국에 단기간 입국 하는 것 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직업이 없고 미국에서 출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입국을 하게 된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국에서 3개월 이상은 체류 하고 미국에 재 입국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