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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2 18:04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을 가는데 서류작성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4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미국시민권자시라 엄마 친구분의 아들을 소개받아 알게되어 중매로 만난격입니다.

신랑될 이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민변호사를 만나고 난뒤 저에게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서류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G-325A , Biographic Information 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네요.

작성하려고 보니 Family Name 에 아빠,엄마 이름을 영문으로 적어야 하는곳이 있던데요

저 같은 경우 호적, 요즘은 호적등본 떼러 가면 제적등본으로 떼어주더라구요.

암튼 호적에 있는 엄마,아빠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엄마,아빠 이름을 써야하나요?

부모님이 어릴때 이혼하신 분들이라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나오고,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나옵니다. 둘중에 어느것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본인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출생증명서의 요구 사항은 부모님의 성함과 태어난 곳이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발급되는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성함이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지가 표기 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 대로 제출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이기 때문에 제적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부모님의 성함을 작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제적증명에는 개명전 이름으로 나오구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개명후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도데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증명서 이 둘중에

어떤것을 적어야하고 만약 제적증명서에 나오는 부모님을 적어야 한다면 제적증명서에 나온

저의 개명전 이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안내 해 드린 대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이름을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개명 후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개명 내용과 개명 전 이름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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