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8-9월 미국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인 애인(20년 미국거주)과2016년 6월 즈음 결혼 후,
미국으로 함께 가려합니다.
0)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학생비자만 받고 떠나는 것과 한국에서 미리미리 영주권 관련 준비를 하고 가는 것에 따른 차이나 불이익 등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 입니다.
F-1비자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학비 절감 혜택 및 취업등의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학비 절감 혜택 및 졸업 후 취업시에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모든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애인분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약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CR-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게 되면 약 10~12개월 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지만 애인분의 경우 경우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충분히 CR-1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CR-1비자의 신청 절차는 미국대사관 내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접수 – I-130 승인 후 Packet 3 수령 –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I-1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앞, 뒤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등본 (영문)
-미국 시민권자의 통장 앞면 사본
-그 외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