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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0 17:02
미국 불법체류기록으로인한 waiver신청을 하려는데 가능여부를 묻고싶습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20  

안녕하세요 미국내 불법체류기록으로인한 waiver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검토부탁드릴까하여 올려봅니다
처녀시절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하였구요
미국으로 돌아간 남자친구의 초대로 
미국에 여러번 관광을 갔습니다 
그후 함께하고싶어 학생비자 신청을 했었고
어려워 무비자로 미국입국후 불법체류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세한 날짜는
2010년 615ESTA 미국 입국

2010년 904일 한국 입국

2010년 1020ESTA 미국 입국

2010년 1116일 한국 입국(한국에서 F-1비자 신청)
2011년 01월 경 학생비자 보충 서류 요구(노란색 용지)
2011년 0217일 아메리카 대륙 동부지방 투어 목적으로 토론토를 경유하여 육로로 미국 입국

* 동부 지역 관광 후 한국으로 복귀할 생각이었느나, 시민권자인 남자 친구얼굴보려 갔는데 사이가 깊어졌으며, 결혼 후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옛 남자 친구의 잘못된 생각으로 

체류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었음. 이후 남자 친구의 변심으로 방황이 좀 있었으며, 
지금의 남편(당시 미국 주재원 신분L-1A)을 만나 함께 한국으로 복귀 하게 되었음.

* 오버스테이 기간 중 일을 한다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적은 없음(단순 체류)
2012년 1003일 대한항공 이용 자진 출국
2013년 0313일 창업(법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역임 중, 개인 소득세 신고 X, 현재 매출 연 1억 내외)
2013년 0831일 국내에서 결혼

2014년 0923일 딸 출산


2015년 12월 미국 주재원으로 재발령 예정이며(L-1A) 재 진행 예정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법령으로는 입국 금지 조치가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미국으로 입국 시도를 하지 않아, 
10Y Bar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2011517일 경부터 2012103일까지 약 15개월 정도의 불법 체류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 되어 있을 겁니다. 알고계시겠지만 1년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L-2비자 신청 시 별도로 10년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 승인이 되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 한 상황입니다.

제가 남편이 미국 주재원으로 재 발령을 받아 나갈 경우, 
L-2 비자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불법 체류 기록에 대한 이민국/대사관 청원 등의 과정을 통해
L-2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 번의 비자 거절 기록과 미국에서의 15개월 정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Waiver를 받아야만L-2비자 취득이 가능 한 상황입니다. Waiver가 받아드려 질 지는 모르겠으나 L-2비자 발급을 위한 Waiver 신청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 기간 동안 일을 한다거나 다른 이민법 규정을 위반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입증 할 수 있다면 waiver 신청 및 승인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불법체류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체류를 했다는 입증 (송금 기록, 쇼핑 등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기록 등)을 할 수 있다면 Waiver 승인이 좀 더 긍적적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경력이 오래 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L-2비자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분이 회사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을 신청 하고, 그 때 귀하가 동반가족으로서 waiver 신청을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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