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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0 16:36
삼촌이 미국에서 치과의사를 하고계시는데 가장 적합한 신청 파트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67  

2년제대학 미용과 졸업했고 사이버대학으로(미용학과) 학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피부과에서 근무중이며 4대보험 가입한상태로 일을 하였고(3년이상) 현재는 4대보험없이 소득신고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 삼촌이 치과의사인데 스폰서 해주겠다고 워킹비자 발급 받아보라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네요. 워킹비자발급받고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답변>>
우선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년제 이상의 학력이 요구 됩니다. 직종에 따라 사이버대학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용관련 학위로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이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비자는 현재 상황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으로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만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촌분의 치과에 비숙련직으로 일을 할 만한 적합한 포지션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학생비자로 갔다가 스폰서 받은뒤 워킹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나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워킹비자를 바로 받고 미국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 하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생비자로 입국 후 비숙련직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임을 입증 해야만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촌분께서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외국인 고용
3. 노동허가 접수 승인: 5~6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승인:*급행 접수 15 이내에 승인
5 .
한국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NVC Fee 납부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영주권 발급 (3개월)

5. 미국에 체류 하고 있을 경우 I-140 (4번 절차) 신청 시 영주권 신청(I-485) 접수 영주권 취득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6개월~1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사업, 학업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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