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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17:26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문호 오픈을 앞두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33  
시민권자이신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영주권 신청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I-130, F3 (시민권자의 기혼자 자녀, 3순위).
오늘 2003 11 15일 문호가 열렸더군요. 2004 10월 입니다
.
지금 상태에서 B1/B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려면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할 때 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2004 10월 이라면 산술적으로 약 11개월 후에 문호가 열리게 되는데 B1/B2 관광비자로는 6개월만 체류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려면 우선순위 날짜 도래 후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신분 조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B1/B2 비자로 체류 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주 위험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 B1/B2가 있는데, 제 아내는 ESTA로 체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답변>>
ESTA의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 입니다. 또한 ESTA로 입국 한 경우 F3카테고리로는 영주권 신분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미국과 한국을 오가다가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비자 받아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지요?
 
답변>>
현재 귀하와 배우자 분은 이민신청 되어 있고, 청원서인 I-130도 승인이 돼있는 상태라 미국에 구체적인 입국 목적이 없다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와 ESTA모두 이민의도가 전혀 없어야 하고, 단순 관광 또는 방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귀하와 배우자분의 경우 이민의도가 너무나 뚜렸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국 목적 없이 잦은 입출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미국에 자주 입국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NVC수속을 하며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입국 거절 등의 기록이 생긴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더 많아지고, 최악의 경우 waiver를 받아야 해서 이민비자 발급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지금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미국회사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입국하면 이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것 보다, I-130으로 영주권 받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I-130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생각일까요?
 
답변>>
지금 회사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을 하게 된다면 귀하의 영주권 취득까지 더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1년 정도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텐데 굳이 비용과 시간을 써가면서 취업이민을 신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I-130을 신청한 도시가 시카고인데, 인터뷰 후 미국에 입국할 때 시카고가 첫 입국지어야 하나요?
 
답변>>
시카고가 아니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최초로 입국 할 경우 영주권 카드를 수령 할 미국 주소를 쓰라고 합니다. 거주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편을 잘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집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처음 입국 하면 간혹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으니 시카고가 아니더라도 본토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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