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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초청이민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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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7:15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인터뷰 완료 후 영주권 발급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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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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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6월말에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I-485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라면 1개월 이내에는 영주권 카드가 발급 될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돈이 없어 휴학을 하고 1년정도 일을 해서 배우자인 시민권자의 일한 세금을 가지고
제가 영주권만 나오면 배우자가 학교가 있는 주로 같이 안오고
(아기육아문제로 처가에 있는게 좋을것 같아서...)저 혼자만 와서 직업을 구해도 일년뒤
아니면 배우자랑 함께 와서 배우자가 직장구하면 저는 바로 인스테잇학비로 되나요?
배우자분과 함께 오셔도, 배우자 역시 계속하여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최소 12개월은 해당 주에서 거주해야만 In state tuition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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