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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2 17:40
CR-1비자 발급 후 혼인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IR-1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85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미국 시민권 남편을 통해서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cr-1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 할 예정 이였는데 일정이 지연 되어서 2014년 연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지 만 2년이 되기에 ir-1 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cr-1 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출국전 ir-1 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CR-1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민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혼인관계가 2년이 지났다면 IR-1비자가 발급 됩니다.
 
아시는 지인은 미국 입국시 만 2년이 넘기에 이민국 에서 공증을 받은 결혼 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2년이 되었다는 appeal 을 하면 문제없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런가요?
 
답변>>
미국에 CR-1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입국장에서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관계가 2년이 넘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 바로 영구영주권을 발급 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IR-1비자를 새롭게 받아서 출국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입국장에서 변경하는 것이 절차나 비용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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