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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4 13:31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59  
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와 지난 3월 결혼 후 미국에 와이프와 3/30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와이프가 들어올때 무비자, 여행으로 들어와 신청을 한 상태라, 이번 달 말 비자가 만료 됩니다. 한 변호사 말로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학생이니 유학생 비자로 변경을 해서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면, 합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신분과, 영주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먼저 언급한 변호사 말대로 ESTA 체류기간 90일이 끝나기 전에 배우자 분은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면 90일이 지나도 합법적인 체류가 되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Cut off date이 적용되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까지 현재 약 1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를 접수 한 상태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는 1 9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ESTA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90일을 넘기지 않게 한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접수는 되었다고 홈랜드 서큐리티에서 편지 한 통 받고 아직 까진 연락이 없고, 서로 말들도 달라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와이프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는 조건이 확실한가요?
 
답변>>
3 30일에 ESTA로 미국에 입국 했다면 배우자분은 이미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입국 시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았다면 6 27일 까지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기 때문에 9월 현재 이미 불법체류 중 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법체류 기록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도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게 되면 영주권 취득 시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6개월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한국으로 출국하여 I-130을 접수했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영주권 문호에 도래 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위 두 분의 변호사 모두 정확한 사항을 모르는 것으로 보이니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된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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