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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2 17:54
장기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박탈된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31  
1. 아이가 중1인데, 아이의 영주권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영주권포기하지 않고
관광비자받을 수 있는건지요...아이가 미국에 가고 싶어하는데 부모의 잘못과 여러사정으로
못 가줘서 속상합니다. 아이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는 관광비자라도...
아님 아이도 함께 미국대사관 가서 영주권 포기각서 쓰는게 맞을까요? 재입국기간만료후5
지났습니다.
 
답변>>
현재 자녀분의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기간 내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는데, 이미 만료 후 5년이나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미국대사관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를 마쳐야만 ESTA를 사용할 수 있고 관광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영주권포기각서 같은거 안쓰고 그냥 ESTA신청해보면 안될까요?
한국에서는 몇년간 주민등록과 관련해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서류 기록이 자세히 남나요?ㅠㅠ
 
답변>>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주민등록 등 관련 문제는 전혀 없는게 맞습니다. ESTA를 현재 상황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407(영주권 포기 확인서)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영주권 포기 기록이 없다면 이민의도가 비춰져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주에라도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을 포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1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려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
영주권 포기 후 학생비자(F-1)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계가족 중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면 초청 하여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국적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배우자 초청 및 자녀 초청을 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 해야만 재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 ~11, 오후 1 ~ 2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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