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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2 17:52
180일 미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 가능 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48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나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미국 본토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민비자(CR-1)를 발급 받기 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 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하여 이 경우에는 2~4개월 정도면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 미만 불체자 경력이 있더라도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답변>>
180일 미만 불법체류의 경우 입국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waiver 신청 없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신청 시 정확하게 불법체류 기록에 대해 밝힌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받고 혼인자와 몇년을 같이 살아야 정식 영주권, 시민권이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혼인관계 2년 미만인 경우 CR-1비자를 발급 받게 되고, CR-1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 부터 10년짜리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까지 계속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영구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조건부 포함) 취득 후 3년을 유지하며 1 6개월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영주권을 거쳐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은 뒤 1년 정도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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