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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7 17:30
미국인 남편성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70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중이고 3년 전에 J-1 비자에 2 룰이 적용되어 waiver application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marriage certificate 작성할 성을 남편 성으로 바꿀 예정인데 내년 2월에 한국으로 잠깐 출국해서 미국으로 다시 F-1 비자로 입국할 당시 이름이 바뀐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서 혼인신고 시 남편의 성으로 바꾸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권 및 F-1비자, I-20 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F-1비자로 미국에 재 입국 시에는 성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에 한국에 나갔다 진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혼인신고 후 바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10월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셨으니 marriage certificate가 발급 되면 배우자 초청 이민 청원서인 I-130과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1비자 2년 거주의무 waiver 승인이 마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승인이 됐다면 승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I-485 접수 시 I-131 Advance parole을 함께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 승인이 되기 전에도 미국에서 출국 및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 신분조정 중 미국에서 그냥 출국을 하게 되면 신분조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I-131을 승인 받아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 승인 전 까지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학위를 받기까지 어느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I-130과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 승인까지 약 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따라서 2월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라면 영주권 신청 후 I-131로 다녀오셔도 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F-1비자로 재 입국 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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