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이모부께서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미국에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가고싶은데 듣기로는 입양이민이라고 이모부네 집에 입양되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방법밖에는 없는데 저의 어머니께서는 허락은 해주셨는데 가기가 어려울꺼라고 하네요
입양이민을 하려면 어떤절차를 거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답변>>
미국에 입양을 가서 양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 16세 전에 입양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양부모와 함께 거주한 뒤에 양부모의 자녀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우 미국에 입국 한 상태에서 진행 할 경우 짧게는 6~7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 됩니다. 우선 판결을 만 16세가 되기 전에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모부가 거주하고 계신 주(state)의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