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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5 16:10
배우자 초청 NVC 단계 및 인터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62  
NVC로 부터 비자 fee를 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답변>>
보통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에게 AOS Fee $88 Invoice DS-261(변호사 또는 대리인 선정) 서류가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불할려고 하니 어플리컨트는 0$ 라고 되어있어요??
시민권자가 아직 지불(88$)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자가 지불을 완료해야만 제가 지불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께서도 IV fee $230불에 대한 Invoice를 받으셨나 봅니다. 보통 Invoice 를 받게 되면 Fee납부가 가능한데 아직 시민권자분이 AOS Fee 를 납부하지 않아서 $0 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귀하가 받으신 메일이 정확하게 IV fee invoice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불완료후 서류를 NVC로 보낸후에는 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시민권자는 지금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수속진행중입니다
 
답변>>
IV Fee 를 지불하게 되면 DS-260 작성이 가능 합니다. DS-260은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로 작성 후 온라인 상에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 외에 필요한 여권사본, 사진, 가족/기본/혼인 증명서 및 범죄기록서를 모두 NVC에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IV fee 지불 후 해당 페이지에서 Cover sheet 출력이 가능한데, 서류를 NVC에 우편으로 보낼 때 반드시 해당 Cover Sheet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우편을 보낼 주소는 Cover sheet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분의 경우 AOS fee 납부 후 I-864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NVC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 때에도 반드시 Cover sheet을 출력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NVC에 보냈다면 약 2~3개월 후에 인터뷰 날짜가 지정된 Packet 4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만약 NVC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온다면 2~3개월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받으셨으면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뒤 해당 날짜에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시 당일날 비자 발급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민비자가 발급 됐다면 2~5일 이내에 택배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비자를 수령했다면 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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