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미국 시민권자 누나가 있고,저는 가장이고요. 우리 가족 미국이민을 고려중인데 가족초청 이민 가능할까요? 4순위로 알고 있는데 소요기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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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알고계신대로 가족초청이민 F4 카테고리 형제초청 이민이 가능합니다. 형제초청이민의 경우 가족초청이민 중 가장 후 순위라 2014년 8월 현재 2002년 1월 1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뜻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형제초청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이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약 12년 8개월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직계가족은 몇달안에도 가능하지만
저처럼 4순위는 12년까지 대기도 있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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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누나분과 귀하도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초청이 가능 한 것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청을 통해 1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 및 기혼자녀, 형제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없고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순위가 늦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제초청의 경우 형제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녀분의 나이를 고려하여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초청은 아무리 빨라져도 10년 이상은 예상하셔야 하며, 만약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