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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0 17:24
K-1비자 신청 후 수속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K-1 청원서 넣고 일주일 뒤에 이메일로 Case Number를 받았고,
그 이메일 내용에 7-10일 사이에 우편물로 NOA1를 보내준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신청비도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Case Number USCIS 에서 체크하니까 순순히 잘 진행되고 있어 보이거든요.
중요한건 우편물로 보내준다던 NOA1가 한달 가까이 안오고 있어요 .
 
답변>>
우선 Email Receipt Number를 받았고, 신청비도 빠져 나갔다면 접수가 잘 된 겁니다.
첫 번째 노티스는 Receipt Notice 입니다. 이민국에 잘 접수가 되었다는 노티스로 미국 시민권자분이 I-129F 에 작성한 미국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간혹 Notice를 받기 까지는 약 3~4주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임시영주권 신청할 때, NOA2등등 제출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놔둬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못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메일 온것만 그냥 놔둘까 싶기도 한데...
혹시 이민국 실수로 집주소를 잘못 등록해서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닌지 싶어서 초조해져요.
 
답변>>
I-129F 가 승인이 되면 Approval Notice를 받게 됩니다. 추 후 영주권 신청 시 이 Approval Notice가 필요합니다. 아직 Receipt Notice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청원서가 수속중이라 Approval Notice는 약 2~3개월 후쯤에나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셨던 I-129F의 파일이라도 확인 하셔서 미국 시민권자분의 미국 주소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셨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주소가 잘못되어 다른 곳으로 배송이 된다면 이민국으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추 후 이민국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민국에 연락하여 주소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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