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864준비중입니다.
신랑의 소득이 부족하여 신랑아버지분(미국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Household size :2인)
1. 신랑아버지분은 신랑의 I-864와 따로 I-864 작성해야하나요? 그럼 이경우 I-864가 두개가 되는거네요?
답변>>
맞습니다. 남편분이 소득이 부족하여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Petitioner 이기 때문에 스폰서로서 반드시 I-864를 작성하셔야 하고, 시아버지의 경우에는 조인트스폰서로서 I-864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고계신대로 두 개의 I-864가 필요합니다.
2. 신랑아버지분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세금신고관련서류 3년치, W-2 3년치, 신랑아버지 여권 이게 맞나요? Proof of US citizen이라는데 뭐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조인트 스폰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s & w-2
- 재직증명서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
-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 Pay stubs
미국 시민권자 증명은 여권사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편분의 경우에도 반드시 I-864와 함께 최근 2013년도 Tax Return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