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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7:37
F-1비자로 미국 체류 중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점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10  
미국 영주권 신청 시기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 마무리에 있으며 올 12월에 졸업할 예정이고, 미국 시민권자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 5월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린카드 신청을 이번 8월부터 신청하여 내년 결혼하러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마무리 하는것이 좋은지, 아님 내년 5월에 결혼을 하고 미국에 무비자 입국후 그린카드 신청을 하는게 나을 것인지 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나이로 32, 여성입니다.
---이번 8월부터 신청 진행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요,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후 영주권 서류들을 시카고로 보내면,
1. 어느 기점에 저의 신분인, 학생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며, 노동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어떤 신분을 유지하는것인가요?
 
답변>>
배우자 초청 신분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현재 신분인 학생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완료 후 I-130 I-485가 모두 접수되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영주권 취득 전 까지 학생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싶다면 계속하여 학교에 등록을 하여 I-20를 유효하게 유지하면 되고,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학교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I-765(working permit) I-130, I-485와 함께 접수 할 수 있는데, I-765가 먼저 승인되어 EAD 카드가 발급 됩니다.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I-765가 승인 됐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영주권 pending 상태의 신분으로 취득하게 되거나,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생신분인 상태에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2.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어느 기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하나요?
 
답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것 이라면 I-130 I-485를 이민국에 접수 후 Receipt Notice를 받은 후에 학교측에 알리면 됩니다.
 
3. 신청중, 만약 잘못 되었을 경우 12월 졸업할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 할수 있나요? 졸업후 바로 opt신청도 가능할까요?
 
답변>>
원한다면 영주권 승인 전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가 I-485가 거절 된다면 거절 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지만,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불법체류가 아닌 F-1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됩니다. F-1을 유지하며 OPT를 신청해도 되지만, I-130 I-485 접수 시 I-765를 함께 접수하여 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5 5월 한국 결혼식 이후 미국 무비자 입국시 질문 드립니다.
1. 32살 여성으로서 무비자 미국 입국시 이미그레이션 통과에 문제 되는점은 없습니까?
 
답변>>
ESTA로 입국 시에는 입국 목적이 결혼이 될 수 없고 단순 관광 또는 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32살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지만 입국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이미그레이션 인터뷰시 결혼 하러 왔다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입국 심사시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국 거절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절대 말씀하실 수 없으며, 말씀드린대로 ESTA의 사용 범위는 관광 또는 단순 방문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3.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 하는것이 학생 비자에서 신분변경 할때보다 까다롭다거나 서류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ESTA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목적을 숨기고 관광 또는 방문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 또는 방문으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추 후 영주권 인터뷰 시 입국 시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 하고 위증죄를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waiver를 통해 사면을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린카드 신청을 이번 8월부터 신청하여 내년 결혼하러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마무리 하는것이 좋은지, 아님 내년 5월에 결혼을 하고 미국에 무비자 입국후 그린카드 신청을 하는게 나을것 같은지 의견주십시요.
 
답변>>
ESTA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인터뷰 시 거절 및 위증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F-1신분 상태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시 빠르면 3~4 개월, 늦어도 5~6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며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돌아가 결혼식 후 미국에 영주권으로 재 입국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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