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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7:32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서류 I-864 Household Size 및 작성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96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국 초청자인 제 여동생 가족수: 21세 이상 자녀 2, 엄마, 아빠 해서 2, 해서 총4
●이민갈 제 가족수 : 미성년자 딸2, 엄마, 아빠 해서 총 4
그러면 125% HHS Poverty guidelines 에서, 미국가족 2, 한국가족 4명 해서 총 6명이
household size 가 되는 것이 맞죠?
 
답변>>
맞습니다. 6명이 Household size가 됩니다.
 
그러면 총 6명에 해당되는 poverty guideline 금액이 U$39,962 이므로 , 여기에 5 배수를 하면
대략 20만달라(2) 거든요
★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Poverty guideline 을 따질때 , 동생의 연소득을 공제하라고 했는데요,
초청자인 제 여동생의 남편은 , 한국계 미국인으로 20년간 미군에서 근무후 군인으로 제대
했기 때문에 , 연금이 매달 약1,700 달라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얼마전까지 화장품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전업주부구요~
그렇다면 통장으로 찍히는 연금수령액이 ,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피초청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할 경우 초청자의 연소득은 관련이 없습니다. 초청자의 연소득이 부족하여 재정보증이 불가능 한 것이라 공제를 할 필요 없이 20만불에 대한 자산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 결론적으로 공제대상이 안된다면 20만불에 대한 자산보유 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빌라가 하나 있고, 제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증명해도 되겠죠?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의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부동산 보다는 잔고증명서 또는 주식보유증서 등의 현금 자산 입증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스폰서가 없어 이민자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증명할 때도 "I-864" 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I-864 양식의 쓰는 난중에 Affidavit of support submitter, , 재정증명 제출자 체크난에
petitioner 1st joint sponcer 2nd joint sponcer substitute sponcer 5% owner
는 있는데, principal applicant 인 제가 체크 하는 난은 없거든요.
 
답변>>
I-864는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본인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한다고 해서 귀하가 직접 I-864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자인 미국 여동생분이 □ petitioner 로 작성 후 Part 7. 6,7,8,9,10 항목에 귀하의 자산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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