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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9-19 15:52
미국 초청이민 진행 중 개명을 한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66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영주권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입니다.
개명을 하려하는데 이민국에 개명후 따로 다시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영주권 진행 중 개명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서류가 있는 곳 (이민국 또는 NVC) 에 귀하의 여권사본과 개명이 명시된 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를 번역하여 이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명이 완료되면 여권도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할텐데, 이민비자 인터뷰 시 여권이름과 서류의 이름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서류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개명이 완료 되면 이름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비자 신청시 변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영주권 받을때 별 불이익이 없을 까요?
 
답변>>
이민비자 인터뷰 전 까지 개명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인터뷰 전 수속중에 이름이 변경 된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여 입증 서류와 함께 이름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명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 발급에 불이익은 없으니 개명이 되는대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이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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