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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9 15:46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638  
안녕하세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입니다. 남편될 사람은 재미교포 2세이고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입니다. 한국에서 지낸간은 6개월미만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저에게는 아직 생소하여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1. 8
, 10월에 각 10일씩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 12월 말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12월 무비자 입국시, 잦은 입국으로 인하여immigration에서 의심을 받게 될까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ESTA로 미국에 잦은 입출국을 할 경우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입국 의도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과 10월 모두 미국에 입국하여 10일씩 짧게 체류를 하는 것이라 12월에도 입국 목적만 정확하다면 미국 입국은 가능 할 겁니다. 그러나 2개월마다 미국에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 귀하의 직업 및 방문목적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전화를 하는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짓말을 하여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미국 입국 후 90일 내로 결혼신고 및 임시영주권 접수해야 불법체류를 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서류를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간다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미국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2월 미국 입국 시 잦은 입출국으로 인해 심한 경우 짐검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미국에 입국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한국 영사관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입국 시에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 입국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12월 입국은 12월 초,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고, 결혼은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입국 후 60일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20일도 되지 않을것 같다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 12월 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좀더 늦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혼인신고에 marriage certificate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미국에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을 결혼 또는 영주권 신청이라고 한다면 바로 입국 거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시 여행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될텐데, 이 목적으로 입국 한 사람이 20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다는 것은 추 후 영주권 인터뷰 시 위증죄로 영주권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90일이 되기 전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 인터뷰 시, 미국에 입국 시에는 결혼 및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미국에 입국 후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혼인신고의 경우 주 마다 조금씩 다른대 대체적으로 우선 Marriage licence를 부여 받은 후 결혼식 및 선서를
한 뒤 Marriage Certificate 을 받게 됩니다. Marriage Certificate을 받아야 혼인신고가 완료 된 겁니다. 귀하가 혼인신고를 할 곳의 시청이나 County clerk office에 문의하여 정확한 혼인신고 절차를 확인 하신 뒤에 결혼식 일정 및 혼인신고 일정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무비자 입국 후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 및 임시영주권 접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혼인신고가 완료 되어야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 및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가까운 시청이나 clerk office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Marriage certificate를 받으면 미국 이민국에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귀하의 ESTA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가 완료 되어야만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 기간이 만료 되어도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
-Form I-48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or marriage licens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4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
재정보증 서류
)
- form I-864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s & w-2
-
재직증명서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
)
-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 Pay stubs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질문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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