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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40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IR-1 구비서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75  
미국시민자와 결혼 2년이 넘어 IR-1 비자를 준비중입니다
청원서접수로 15일날에 CIS사이트 통해서 예약을 했구요
그날 준비해야 할것들이 I-130, G-325A 배우자,신청인 , 기본,혼인,가족 (영/한) 여권, 여권사본
배우자 출생증명서 사본, 배우자 비자용사진 1장, 수수료 $420,
딸이 있는데 출생증명서 사본 까지 준비해 갈려고 하는데
1)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되나요???
답변>>
I-130 은 청원서라 귀하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의 정확한 혼인관계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서류는 모두 필요하고, 귀하의 미국 비자사이즈 (5X5cm) 사진도 필요합니다. 딸의 출생증명서 외에 두 분의 이름이 모두 나오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분의 결혼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결혼사진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시는 것이니,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한국 장기체류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 비자 사본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2) 제사진은 그날 준비 안해가도 되나요??
답변>>
준비하셔야 합니다. G-325A 를 각각 1부씩 작성하시고, 사진도 각각 1장씩 필요합니다.
3) 수리증명서 문의하니 혼인증명서 떼서 사용 하라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헷갈려서. ...
답변>>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지 오래 됐기 때문에 수리증명서는 발급이 안될 겁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번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후 일주일후 메일로 패킷3 받는다는데
답변>>
반드시 일 주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I-130이 승인이 되어야 Packet 3를 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승인기간이 2주~4주 정도 소요 될 때도 있습니다.
4) 인터뷰날에 또다시 기본 가족 혼인 +범죄회보 (영/한) 다시 한번더 내야하나요??
답변>>
반드시 필요합니다. I-130 접수 시 제출 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단계에서는 알고계신대로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외에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가 필요 합니다. 모두 다 영문 발급이 안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 후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재정보증서류)I-864E2 , W-2(수입증명서류),Tax report(세금보고서3년치)이렇게 준비하면되는지?
답변>>
재정보증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 분이 I-864E2가 아닌 I-864(http://www.uscis.gov/i-864)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I-864 작성 후 최근 3년 동안의 Tax Return, W-2,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간의 Pay stub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연 소득이 Poverty Guideline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준비한 작성서류 사인이나 한글로써야하는 이름이나 주소 날짜는 펜으로 손으로 적어도 되는지요?
한글 이용이 안되서요
답변>>
한글 작성이 되지 않는다면 손으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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