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년정도 미국불체를하고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이민비자(CR-1)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가 적용 돼 있는 상태 입니다. 입국 금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민비자 인터뷰 시 바로 CR-1비자를 받기는 불가능 하고, 인터뷰 후 Waiver를 신청 하여 10년 입국 금지에 대한 부분을 사면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 시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Extreme Hardship을 설명 할 수 있어야 하고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자 초청 신청부터 Waiver 승인 후 이민비자 발급 까지는 약 1년 6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Waiver를 승인 받아 CR-1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에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미국 입국 후 약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도착 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 되고 경험이 많은 USA Lawyer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