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권자인 남편을 따라 이민비자를 신청 후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CR-1비자 준비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여기서 받는 급여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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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더라도 국적은 계속 한국 국적입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사업 유지 및 급여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외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받은 월급이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되는지, 해야된다면 어느시기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관에 물어봐도 모르신다고 하네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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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된 이후부터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즉 CR-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