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결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이는60세이시며 저는 30대 초반
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으며 아버지가 이번에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분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인 저를 영주권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결혼후 영주권을 받는대까지는 몇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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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 할 경우 아버지가 미국에 계실 경우는 약6~8개월,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상태라면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아버지와 결혼하신 시민권자인 새 어머니께서 저희를 초대한다면 저희가 영주권을 얻는데
얼마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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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새어머니가 결혼 후 남편의 자녀를 초청 하려면 남편의 자녀가 만18세 미만일 때 혼인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는 이미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귀하를 자녀로 직접 초청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저의 와이프는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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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더라도 기혼자녀인 귀하를 초청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청을 하려면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 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 한 뒤 기혼자녀인 귀하를 초청 하게 되면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버지 영주권 취득 1년 + 시민권 취득 3년+ 기혼자녀 초청 11년을 합하여 총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취업이민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