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재취득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미국에서2년 임시영주권을 취득했다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면서 자동 소멸됐습니다.
영주권 재취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주지의 미국영사관(대사관이 없습니다)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적지인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소요되는 기간과 변호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 3국에 장기체류를 하고 있다면 해당국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도 이민비자(영주권)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해당국 영사관에 이민국이 없다면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 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임시영주권이 이미 취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이민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I-130을 승인 받고 NVC에 이민비자 신청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국에 오셔야 할 필요는 없으니 해당국 영사관 사이트를 확인 하셔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