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남편이 ) 배우자 초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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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고 있다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을 통해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약 2~3개월 정도면 귀하의 영주권(이민비자)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민권자 남편분이 미국에 있고, 귀하는 한국에 있다면 배우자 초청에 소요 되는 시간은 약 10~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 귀하와 시민권자 남편분 모두 미국 내에 체류 하고 있다면 약 6~8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