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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46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05  
남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자 이고요
저는 한국국적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2년 뒤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자는 배우자에게 비자를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따려면 10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보다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에게 임시 비자 같은거라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미국에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발급 되는 임시 비자는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하기 까지 약 2~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배우자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혼인신고를 하신 뒤 지금이라도 초청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 뒤 쯤 결혼을 한 뒤 함께 미국에 입국 하려면 말씀드린대로 혼인신고를 미리 한 뒤 초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와 남자친구분이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2년 후 결혼을 하고 함께 미국에 입국 하시려면 학생비자 같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소요기간인 2~3년 동안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정확한 유학의도 및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 된다면 결혼 후에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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