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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45
형제초청 이민 NVC 수속기간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73  
제가1999년에미국사시는형님이시민권자자격으로저를형제초청하셧엇거든요..그런데2010년봄에미국NVC라고비자센테에서제초청순서가됫다고우편물에올거면싸인을해서다시보내라고왓는데그때마침제가친구한테사기를당하는바람에쫏기느라서류반송을못햇습니다
그리고 그후로 9개월후에 한번더 같은서류가왓는데 그때도 못보냇구요..얼핏보기에 1년안에 안보내면 자동취소가된다는거같던데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겨우 정리하고 자리잡앗는데 이데라도 이민을갈수는 없을까요?
만약 가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그쪽에 다시연락해서 사정얘기하면 서류를 다시 보내줄까요?
전문가님들의 빠른답변부탁합니다.
답변>>
미국 초청이민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 된 후 NVC로 이관하게 됩니다. NVC에서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해 연락이 왔지만 대응을 하지 못했고, 현재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라 다시 이민국으로 서류를 돌려 보냈을 수 있습니다.
우선 NVC에 연락하여 현재 귀하의 케이스 상태에 대해 문의 해 보시고,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나 서류가 이민국으로 되 돌아 갔다면 I-824 서류를 작성 하여 이민국에 접수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승인 된 청원서가 아직 유효할 수 있습니다. I-824를 접수 하시면 다시 NVC로 이관이 되어 서류 수속 및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nvcinquiry@state.gov 에 메일로 문의 해 보시고, 귀하의 Receipt Number를 확인 하셔서 미국 이민국 사이트 https://egov.uscis.gov/cris/Dashboard.do;jsessionid=abcGloRJq4dkb_7Qh-Jvu 에서 Status Check 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 보시기가 어렵다면 미국 이민법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일을 진행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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