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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44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 시 자녀 영주권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166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11년 7월~2013년 7월 까지 학생비자로 2년을 미국에 있었습니다.
2013년에 한국으로 들어가 한국남편과 이혼후 7개월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여행비자로 들어왔는데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에서 이혼하시고 모든 절차가 완료 됐다면, ESTA로 미국에 입국 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여받은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가 접수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이 결혼 또는 신분조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9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으 셨다면 60일 체류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신 뒤 서류를 접수 하셔야 하고, 추 후 영주권 인터뷰 때 본래 입국 목적은 결혼 및 신분조정의 목적이 아니었으나 입국 후 신분조정 사유가 생겨 신청 하시는 것임을 설명하실 수 있으야 합니다.
자녀 분들의 경우 귀하와 미국 시민권자분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 자녀로 초청이 가능 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만약 자녀분들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었다면 시민권자 의붓 아버지를 통한 초청은 불가능 하고, 어머니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인터넷자료를 찾아봤는데 된다는 분도 있고 않된다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 대답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ESTA로 미국 입국 후 신분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licens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or marriage licens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4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s & w-2
- 재직증명서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
-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 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여권사본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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