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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41
미국 무비자 입국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7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거주상태 입니다. 저번 3월달에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대사관에가서 혼인구비서류에 도장을받아 구청에가서 혼인신고도 맞친상태이구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들어갈려고 하는데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가서 변호사를 고용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배우자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은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3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 ESTA로 입국 하여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게 되면, ESTA 입국 목적과 달라 인터뷰 시 거절이 되어 결국엔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배우자분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 신분 조정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STA로 입국 할 당시에는 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지만, 미국에 입국 후 배우자와 결혼(혼인신고)을 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초청비자를 신청하게되면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에 들어가서 신청이 안될경우 한국에서 진행중에 미국에 여행으로 방문목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감사합니다^^
답변>>
알고계신대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귀하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겁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이 진행 중 이더라도 입국 목적이 정확하고 짧은 기간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 온다면 방문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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