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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40
미국 K-1비자 신청 시 해외거주 기록이 있을 경우 범죄경력 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12  
저는 현재 만23세의 여성이구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 비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외국에서 다녔는데, 그 시절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도 첨부해야하는지요.
미성년자때의 기록도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약혼자 비자(K-1)의 수속 안내문(Packet 3)을 보면
<본인 국적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미국 제외)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국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다면 만 16세 이후 다른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국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K-1비자 수속 안내문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187344/PDF_Dec09/iseo35k1.pdf 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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